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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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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0.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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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희 교수, 의료법학 기고…산과 보상금 상한 올리고, 소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의약뉴스]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 법안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보상한도를 올려야 하고,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보상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에서 발간한 ‘의료법학’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확대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데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 주도 하에 조성된 기금으로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 2011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산과 중 일정 범위의 사고에 한정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 같은 해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3000만 원이라는 보상금의 상한이나 보상대상 범위의 제한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제도 비교.
▲ 우리나라, 일본, 대만의 제도 비교.

그렇다면 가까운 일본과 대만의 경우,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을까?

일본은 산부인과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인력난이 발생하자 분만을 앞둔 산모가 진료와 출산이 어려워지면서, 산부인과 의료 제공 체계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했다.

대만의 경우, 저출산 현상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국가의 책임으로 파악해 위생복리부 주도로 출산 장려와 함께 분만사고로 인한 위험의 국가 부담을 위해 2011년부터 분만사고에 관한 분쟁 처리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이후 2014년 12월  분만사고 중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사상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방식으로 생산사고 구제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백 교수는 “분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과 대만에도 존재하며 비슷한 시기에 도입됐다”며 “약 1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일본과 대만은 보상대상 기준을 확대하거나 보상금액의 상한을 증액시켜 온 반면, 우리나라는 보상금 재원을 전액 국가 기금으로 변경했지만, 보상대상 기준이나 보상금액의 상한은 종전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대만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산과 의료인력에 관한 의료제공체제를 확보하고, 분만사고로 인해 발생하게 될 환자 측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을 통해 완화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며 “우리나라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지는데,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다태아’에 대한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령 산모 비중이 늘어나면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임신을 위해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의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의 시술은 다태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총 출생아 중 2017년에는 3.9%였던 다태아 출산 비율이 2021년 5.4%가 되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사망한 신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와 뇌성마비인 경우에 보상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며 “분만사고의 구체적 기준이 단태아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에 다태아인 경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백 교수는 분만에 이어, 소아진료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분만 후의 신생아 관리는 소아청소년과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무죄로 종결됐지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으로, 간호사의 지질주사제 준비ㆍ투여 과정을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 “소아 진료에 대해서도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 걸 비춰볼 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모든 소아 진료로 확대하기보단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국한해 도입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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