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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에 5천만원 '소'도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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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에 5천만원 '소'도 웃을 일
  • 의약뉴스
  • 승인 200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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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도 너무해 비난 '폭발'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말도 안되는 일을 했을 때 흔히 하는 말이다.

이 말이 17일 열린 식약청 국감장에서 최두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 제약 100년 역사상 엄청난 일 중의 하나인 약 혼입 사건에 대한 식약청의 처벌이 5천만원으로 끝난 것에 대한 비난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한 사유가 회사측이 생산중단에 따른 영업손실을 이유로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을 원했기 때문인가" 고 반문하고 "다국적 제약사중 최상위인 한국화이자에게 5천만원 과징금이 실효성이 있는 처분인가? 이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솜방망이치곤 해도 너무한다"고 이영순 식약청장에게 따졌다.

김의원은 "행정처분 대상 25품목에 대해 작년 생산금액을 바탕으로 식약청이 처음 내렸던 제조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금액을 환산해본 결과 최소 140억 1천465만원에 달했다" 며 "이 금액은 실제 판매가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장도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5천만원은 최소 금액의 0.36%에 해당된다는 것. 따라서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 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도 고혈압약과 감기약이 뒤빠뀌어 처방된 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어떤 처리를 했는지를 추궁했다.

한편 한국화이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당한 약은 총 25개 품목이고 카두라 정과 코프렐정은 3월 15일 115일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노바스크정 등 23개 품목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같은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 5천만원을 물리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으로 처리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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