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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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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시급하다"
  • 의약뉴스
  • 승인 200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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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재정절감효과 21억
보험재정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체조제가 관계기관의 제도정착을 위한 노력부족으로 아직 뚜렷한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저가약 대체조제로 인한 실제 재정절감효과는 21억원이었으나 2002년 1/4분기의 절감효과는 2백십만원에 그쳐 대체조제가 당초 예상(연간 63억원)과는 달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김상현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조제 대상의약품수와 약사에게 주는 인센티브지급 대상의약품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체조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15일,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아니할 때 업무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이 대체조제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해당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2002년 8월말 현재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은 216개 품목이며,이중 33개성분 164개 품목이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이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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