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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수금% 해결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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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수금% 해결 발 벗고 나서
  • 의약뉴스
  • 승인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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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협회장 복지부 방문 성과
도매협회가 수금 % 해결에 발벗고 나서 타협점을 찾았다.

도협은 최근 제약협회가 '공급자간 거래시 발생하는 수금할인 등도 요양기관 거래시처럼 보험약제 상한 금액 인하 조정 자료가 되는가' 라는 질문에 복지부가 '그렇다'고 대답해 제약사들이 수금%를 인정하지 않자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이희구 회장은 즉시 복지부를 방문 " 대다수 제약사들이 도매업자에게 주는 수금할인도 약가인하 자료가 되니 수금 %를 지급할 수 없다" 고 하는데 이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따졌다.

이에 배종성 보험관리과장과 유재섭 사무관은" 제약협회 질의에 대해 회신한 것처럼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수금할인을 했을 경우에는 즉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조정 대상이 된다" 고 밝혔다.

그러나 배과장은 " 제약사와 도매업소간 거래시에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 9조 제 3항 제 5호의 규정에 의거 제약회사가 보험의약품을 특정 도매업소에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제약사가 도매상에 수금할인을 했다고 해서 약가 인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와관련 이희구 회장은 " 제약사들이 요양기관에 수금할인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대해 도매업자에 주는 수금 %마저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하려는 행위는 잘못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도협은 이같은 사실을 각 제약사와 회원사들에 알려 이해를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상반기에 부산 대구 경북 지역의 도매업소 거래 내역을 조사해 제약사가 보험약을 특정 도매상에만 평균 거래가격보다 15% 이상 저가로 공급한 경우 그 초과분을 약가 인하에 반영했다.

이같은 조치는 제약사와 도매상간 거래에 있어 약가 조정 대상의 첫 선례가 되고 있고 이 선례는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여 특정 도매상이 큰 마진을 챙기는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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