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약 2,678억원 징수 가능
이중소득자(직장을 다니면서 별도의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사람)가 전체 직장가입자 818만 1,173명의 3.5%인 28만 4,905명으로 나타났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인 지역가입자의 정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양분한다.
바로 이 때문에 높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도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만 납부해도 가능한 점 때문에 소득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과를 못하고 있다.
이에 이중소득자가 직장소득과 사업소득만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연간 약 2,678억원의 보험료 추가 징수할 수 있어, 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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