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다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요양기관의 본인확인을 의무화 한 것.
이에 따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자 하는 이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ㆍ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전자서명인증서를 활용하거나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와 은행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등 전자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증 사본이나 각종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다시 진료할 때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중증 장애인, 임산부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환자들은 본인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고,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