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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전공의 공백에 공보의 파견, 문제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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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전공의 공백에 공보의 파견, 문제만 양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6.0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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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발표...파견 공보의는 단순업무 반복, 비파견 공보의는 과도한 업무

[의약뉴스] 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3차 의료기관인 수련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했지만, 파견된 공보의도, 파견되지 않은 공보의도 모두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업무만 반복한 파견된 공보의들은 보상 문제까지 불거졌으며, 파견되지 않은 공보의들은 의료취약지에서 심각한 처우 문제를 겪고 있다는 토로다.

▲ 대공협에 따르면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파견된 공보의들은 단순 업무 반복에 보상 문제를 겪었으며, 파견되지 않은 공보의들도 의료취약지에서 심각한 처우 문제를 겪었다.
▲ 대공협에 따르면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파견된 공보의들은 단순 업무 반복에 보상 문제를 겪었으며, 파견되지 않은 공보의들도 의료취약지에서 심각한 처우 문제를 겪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은 5월 3일부터 10일까지 1주일 동안 현 의료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각 지역의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남겨진 비파견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2024년 전체 공보의 1213명 중 563명이 참여, 46.4%의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파견된 적이 있는 공보의는 212명(37.7%), 파견된 적이 없는 공보의는 351명(62.3%)였다.

파견 공보의 중 전문의는 55명(25.9%)이었는데, 인턴 출신이 87명(41%)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는 70명(33.1%)이었다.

파견 공보의의 79.2%는 의료 취약지에서 일하는 공보의를 수도권과 대도시 대형병원에 보내는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지역의료 공백 우려(86.4%)’와 ‘낮은 효과(70.4%)’가 이유였고, 공보의 업무가 과중하다(69.8%)는 응답도 많았다.

의도와 달리 의료공백 대응 효과도 떨어진다는 답변도 많았는데, 파견 근무한 공보의 50.9%가 파견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56.1%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파견 자체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여겼는데, 그 이유로는 ‘단순업무 반복(64.8%)’, ‘본인 수준을 넘어선 술기와 업무(35.2%)’를 들었다. ‘파견기관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응답도 29.6%였다.

여기에 더해 파견 근무 수당도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파견 공보의 49%가 수당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아직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61.5%에 달헀다. 

비파견 공보의들은 역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서 많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차출됐는데, 비파견 공보의 349명 중 ‘파견으로 차출된 지역 공보의 수’ 질문에 ‘2명’이라고 답한 사람이 96명(27.5%), ‘1명’ 74명(21.2%), ‘4명 이상’ 64명(18.3%), ‘3명’ 61명(17.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지에 남겨진 공보의들은 보상 없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비파견 공보의 350명 중 235명(67.1%)이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답했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업무량 증가(181명, 78.0%), 신분적 한계로 인한 무기력감(165명, 71.1%), 추가 차출에 대한 두려움(136명, 58.6%)이 주요 요인으로 조사됐다.

파견 이후 남겨진 공보의들은 순회진료도 증가하고 있었는데, 222명 중 195명(87.8%)이 ‘순회진료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순회진료가 증가한 곳의 수는 ‘1곳’ 92명(47.7%), ‘2곳’ 59명(30.6%), ‘3곳’ 24명(12.4%), ‘4곳’ 15명(7.8%), ‘5곳 이상’ 3명(1.6%) 순으로 나타났다.

파견 이후 남겨진 공보의는 연병가 사용에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비파견자 349명 중 156명(44.7%)이 연병가 사용에 제한이나 거절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은 “명확한 지침 대신 재량에 기대고 민사 책임에 대한 보호도 없이 파견이 시작됐다”며 “수당 체불로 지자체의 책임 돌리기식 안일한 대처 또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이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3년 이상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가 ‘뉴노멀’이 된다”며 “이미 현재진행형”이라고 일갈했다.

또 “대한민국 곳곳에서 헌신하며 지역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 수의 급격한 감소와 해결되지 않는 지역 의료의 비효율성에서 문제가 기인한다”고 토로했다.

실례로 “현재 의료취약지역인 경북 울진군과 인천 옹진군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파견이 발생해, 한 명의 의사가 4~5개의 지소를 담당하고 있다”며 “섬에서 근무 후 얼마 되지 않는 휴가를 반납하고 다른 섬으로 진료를 보러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회장은 "무의촌을 없애기 위해 40년 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각 지소별로 공중보건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보는 환자 수를 전수조사해 지역별 배치 기준을 지자체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실질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환자에 대한 수송기능을 강화해 보건지소 등을 통한 1차 진료에 대한 접근성만을 높이려는 시도보다는 다양한 의료체계 내에서의 환자 접근성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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