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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문의 수련ㆍ자격 인정 기준 개정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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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문의 수련ㆍ자격 인정 기준 개정 반발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8.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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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저질의사 양성하는 도둑입법” 맹비난...의대교수들 “편법으로 이름뿐인 전문의 양성”

[의약뉴스] 정부가 전문의 수련과 임용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위기 상황에서 전공의 모집 및 전문의 양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ㆍ전공의 임용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했다. 
▲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ㆍ전공의 임용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입법 예고 마감일인 26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1만건 이상의 국민의견이 게시됐는데, 대부분 전공의 수련의 질을 훼손하는 졸속 개정안이라 성토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저질의사 양성하는 도둑입법'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의협은 “의료단체에서 땜질식 입법예고와 주먹구구식 행정처리를 문제 삼자, 논의구조를 없애고 복지부 장관이 수련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더 퇴보한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며 “이는 전공의 지위향상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수평위를 결국 정부의 거수기로 운영할 것을 천명한 것으로 전문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복지부 장관 등이 임의로 전공의의 수련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선 안 된다”며 “전공의의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습득이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자격 없고 능력 없는 개인에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뭐가 그리 급해서 저질의사 양성하는 ‘도둑 입법’을 4일 만에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스스로 자초한 의료공백 사태에서 전문의 배출마저 안 될까봐 거듭되는 회유와 협박도 모자라 이제는 온갖 변칙과 특례들로 의료의 미래를 누더기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26일 입장문을 배포,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현재 40개 의대에서 1학기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은 2.7%에 불과하다”며 “전공의도 대부분 병원에서 사직서가 수리됐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과 전공의 사직과 과중한 업무에 지친 교수들의 사직으로 의료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방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여기에 더하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임용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려고 한다”며 “근본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지 않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름뿐인 전문의를 양성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으로 초래된 한국의 의료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지금 당장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료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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