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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9월 1일,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임원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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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9월 1일,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임원결의대회 개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8.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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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등 대안도 모색...논의 결과 따라 추가 행보 예고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약사회 박상룡 홍보이사는 26일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상임이사회에서 오는 9월 1일, 전국 임원결의대회 개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 박상룡 홍보이사가 전국 임원 결의대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 박상룡 홍보이사가 전국 임원 결의대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전국 지부장, 분회장, 지역 임원을 한 자리에 모아 정부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박상룡 이사는 “오는 9월 1일,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한약사 문제 배경 및 대응 현황 ▲한약사 문제의 쟁점 ▲향후 대응방안과 함께 정부의 행동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이사는 “한약사들이 자꾸 약국 영역을 침범하면서 일탈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들의 일탈 행위가 참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며 “회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임원 궐기대회를 열고 뜻을 모으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법률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약사법 개정 등 대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여러 고민이 있고,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반면, 약사법 개정에 대한 우려도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일부 조항의 헌법 불합치 문제나 어느 조항을 어떻게 개정해야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두 생각이 다르다”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강의를 진행해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설명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도 말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의대회 이후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약 30년 동안 이어진 한약사 문제를 풀기 위해 결의대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결의대회에 참석하는 지역 분회장과 임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대회 이후 약사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 행보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여론에 따라 약사회는 추가 행동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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