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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9-17 00:31 (화)
건보공단, 과도한 건강검진 출혈 경쟁에 의료계 자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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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과도한 건강검진 출혈 경쟁에 의료계 자정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8.28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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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실 이영희 실장..."현장점검ㆍ검진기관 평가ㆍ행정처분 통해 검진서비스 질 향상 도모"

[의약뉴스] 건보공단이 가격경쟁, 질 저하 등 민간 종합검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검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점검, 검진기관 평가는 물론, 행정처분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이영희 실장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 이영희 실장.
▲ 이영희 실장.

건보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또는 매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폐 등 6종의 암검진과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일반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관련 법을 개정, 몇몇 검진제도에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영유아 검진의 정서ㆍ사회성 발달 검진항목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했으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소득 기준 없이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C형간염검사 신규 도입, 골다공증 대상 확대, 영유아검진 수가인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

C형 간염의 경우,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유병률이 높은 단일 연령(56세) 검진을 도입했고, 골다공증은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현행 54세, 66세 여성에 60세 여성을 추가했다. 

영유아검진은 지역 병ㆍ의원 중심의 안정적 영유아 성장ㆍ발달 추적 관리를 위해 신체계측 등 기본진찰료를 80%에서 100%로(1만 7320원), 건강교육ㆍ상담수가를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더해 건보공단은 건강검진센터 난립에 따른 가격경쟁, 질 저하 등 민간 종합검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건강검진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수가를 정하고 있으며, 검진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검진비용이 지급되고 있어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지만, 문제는 비급여인 ‘민간 종합검진’에 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민간 종합검진은 CT, MRI 등 고가장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가격할인 등 경쟁이 치열하다.

이 실장은 “검진기관간 가격할인 경쟁은 의료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민간 종합검진은 비급여로 건보공단이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함께 불필요한 과잉 의료를 줄이도록 '현명한 선택' 캠페인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림원이 자체 개발한 ‘슬기로운 건강검진 권고문’을 제안,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명한 선택 캠페인에 대해선 건보공단 이사장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의학한림원의 현명한 선택 캠페인과 연계해 검진기관에 건강검진 5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불필요한 검사 및 추가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국가건강검진은 비용효과성 및 검진방법의 수용성 등이 검증된 항목에 대해서만 검진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성과모니터링 및 기존 검진항목 재평가를 통해 질병구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검진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은 현장점검, 검진기관 평가, 행정처분 등을 통해 검진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검진데이터 분석으로 부실검진 개연성이 높은 검진기관을 선별, 방문점검, 계도 등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지난 4주기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차기 평가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연속해서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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