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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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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8.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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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ㆍ여당 부끄러운 줄 알아야“...국힘 ”국민 건강 위해 정부ㆍ야당 설득“

[의약뉴스]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28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심사를 진행했다.

▲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 등 4건을 통합, 간호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등은 부대의견에 담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의결에 앞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간호법 제정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제정됐을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나 법안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는 바라지 않지만,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행적을 되돌아보고 짚어보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대란의 뒷북 수습을 위해 자기 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다“며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던 때와 국회 상황이 달라졌고, 정부와 여당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던 21대 국회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며 ”의료 공백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헌신하는 간호사들이 진료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간호법이 지체되선 안 된다고 생각해 정부를 설득하며 야당과 협의했다“며 ”개인적으로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부대의견을 논의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위가 이번 간호법 협치 성과를 시작으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된 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조규홍 장관은 ”국회에서 간호법을 심의ㆍ의결해 감사하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업무 수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과 지원체계도 강화할 수 있다“며 ”향후 법안 시행 준비 과정에서 심의 단계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간호법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통과된 게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간호법은 2005년부터 발의된 법안“이라며 ”오늘 복지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건 간호사들에 대한 국회의 늦은 반성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 통과를 두고 현재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간호사들로 메우려는 거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이런 인식은 잘못됐다는 점을 명확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위로가 되는 날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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