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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준비된 회장이라더니 부끄러움만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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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준비된 회장이라더니 부끄러움만 안겼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8.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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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ㆍ조현근 대의원, 불신임 청원...서명운동 돌입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간호법 등 수많은 의료현안으로 어수선한 의협에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까지 등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경기도 조병욱 대의원과 부산시 조현근 대의원은 8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이 모습을 드러냈다. 
▲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이 등장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임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협상, 간호법 제정 등 여러 문제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단일대오로 투쟁에 나서있는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중인 학생들을 돕기는 커녕, 불특정인들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분란만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6개월 전 회장 후보로서, 그리고 5개월 전 당선된 이후 준비된 회장이라며 빠른 권한 이양을 요구해오던 모습과는 달리 아무런 정책도, 사업도 없다”며 “말만 앞세우고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으로 남겨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협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을 때 가능하다.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발의로 회장 불신임을 발의하려면, 최근 치러진 제42대 의협회장 선거를 기준으로, 약 1만 2670여명(전체 유권자 5만 681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임 회장의 탄핵을 청원한 대의원들은 그 이유로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및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저지 실패, 환산지수 차등적용제 시행 등으로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고, 무기한 집단 휴진, 정권퇴진 운동 발언으로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병욱 대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회원들이 임 회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요청해왔고, 의사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많았다”면서 “오는 31일 임시총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불신임안을 발의하기에는 부담스러워, 전체 회원들의 총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청원은 의견수렴의 목적으로 작성됐으나, 발의 요건 충족시 대의원회를 통해 발의될 것”이라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결과를 공개해 회원들의 민의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장 탄핵안을 발의하려는 시도는 지난 2016년에도 있었다.

당시에는 전국의사총연합이 추무진 전 회장의 탄핵을 요구한 회원 7063명의 서명지를 모아 대의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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