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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응급의료 붕괴 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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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응급의료 붕괴 책임자 처벌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9.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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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의사회 비대위ㆍ전의교협, 공동 입장문발표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응급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는 와중에도 정부가 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자, 응급의학과 의사들과 의대 교수들이 일침을 가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의료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 정부가 응급의료 붕괴 현실을 외면하자, 응급의학과 의사들과 의대 교수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 정부가 응급의료 붕괴 현실을 외면하자, 응급의학과 의사들과 의대 교수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강행에 따른 의료와 교육농단이 6개월이 넘어가며 전국의 응급실들이 굉음을 내고 무너지고 있다”며 “사력을 다해 버텨오던 응급의학 전문의와 배후에서 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던 필수과 전문의들이 한계를 넘어가면서 건강에 이상을 보이며 현장에서 쓰러져 가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병원의 최종치료 능력의 저하로 수용이 불가해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길에서 죽어가고 있고, 3차 병원이 해야 할 일을 떠맡은 2차 병원들도 이제는 한계를 초과하고 있다”며,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현장은 아무 문제가 없고, 위기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석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의 큰 위기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정부에서는 문만 열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체면을 살리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들은 어떻게든 문 닫는 것만 막아보려는 억지스러운 업무명령과 민간의료기관을 겁박해 문을 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 한 권역응급의료기관은 전공의들이 사직한 뒤, 급격히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해 전문의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24시간 근무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다음달부터 야간에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추석명절에 문제없어야 한다’는 용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24시간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휴기간 응급실을 운영해야 한다며 병ㆍ의원들에 내려온 공문에도 ‘연휴기간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불응할 경우 현장조사와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119 강제수용을 실시해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내려놓으면 뺑뺑이는 없어지겠지만 환자는 사망할 것”이라며, “뺑뺑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안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정부의 무책임하고 뻔뻔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두 단체는 “비상진료체계는 정말 비상일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욕심과 고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이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료개혁이고 우리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응급실의 파행과 진료공백이 없다’고 말한다 해도 많은 국민이 현실을 체험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이 사태를 야기한 정부는 어리석은 정책의 남발로 국민과 의료진이 이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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