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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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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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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 정상화 주력

[의약뉴스] 지난 2021년 이필수 집행부에서 구성한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임현택 집행부에서도 꾸준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의협 집행부가 바뀌었지만 자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태연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시, 한방치료 선택 가입 특약 보장 등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진료를 정상화해나가겠다”고 활동 방향을 밝혔다.

▲ 이태연 위원장.
▲ 이태연 위원장.

◆자동차보험위원회가 나아갈 길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임기에서 못 다이룬 목표를 이번 임기에선 반드시 추진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임기 때는 자동차보험 지급보증 문제에 대해 국토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담회 및 개선 건의 등을 통해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며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이미 진료비 지급이 완료됐는데도 보험사가 오랜 기간 환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별도 지급보증 중지 통보 없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 선의의 의료기관에 피해를 주고 있는 행태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한의과 진료왜곡에 대한 대책을 건의했다”며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첩약의 경우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에 대한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하고, 약침술이나 한방물리치료 등에 있어서는 시술횟수 및 시술시간 기준 설정과 함께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등 자동차보험 임상진료 지침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정립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를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축소하는 고시를 이끌어냈다”며 “교통사고로 입원 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시행되면서 한의원 호화 1인 병실 문제를 해결했다”고 내세웠다.

다만 “여전히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임기에서도 진료왜곡 현상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자보 제도 및 기준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높은 한의과 진료비, 해결 방안은?
2022년 의과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짅료비가 역전된 후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해결은 여전히 더디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이태연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정책 개선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맞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의료계, 국회,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한다”며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수정해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자보 관련 첩약 일수를 제한한 잏 관련 진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ㆍ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현황‘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첩약 진료비는 2782억 원으로 2022년 2805억 원에 비해 0.8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이태연 위원장.
▲ 이태연 위원장.

이어 “올해 7월부터 한방 첩약(1첩당)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고, 1회 처방시 10일(단,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해 산정하는 기준이 시행되고 있다”며 “처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효과는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자보 종합개선 방안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나이롱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며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을 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의과는 교통사고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처방 가능한 침ㆍ부항ㆍ약침ㆍ추나요법ㆍ첩약 등 다양한 진료를 한꺼번에 진행하며,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학적ㆍ임상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와 일치하지 않는 과잉진료는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첩약, 약침 등 두세 가지 이상의 고액 비급여 한방 치료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진료 정상화 위해 노력
이태연 위원장은 그동안 왜곡된 진료행태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로 열심히 활동해왔지만 여전히 한의과 진료비가 더 높다고 토로했다.

그는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며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심평원장이 자보 진료비와 관련해서 심사기준을 만들고 싶다고 했지만, 기준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먼저”라며 “지금 의과는 관리가 잘 되는 상황이지만, 한의과는 기준이 있건 없건 간에 다 퍼주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왜곡된 한의과 진료비 급증은 이미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자보위원회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한방치료 선택 가입 특약 보장 등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진료를 정상화해나가는 방향으로 주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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