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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약사회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 개선 프로젝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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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약사회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 개선 프로젝트 가동”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9.05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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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이 목표...“마약류관리자 규정도 개정하겠다”

[의약뉴스] 한국병원약사회가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병원약사회 김정태 회장과 이영희 고문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의료기관 약사 인력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정태 회장(왼쪽)과 이영희 고문은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김정태 회장(왼쪽)과 이영희 고문은 의료기관 내 약사 인력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38조 별표 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약사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 병원약사회측의 지적이다.

이영희 고문은 “의료기관 인력 운영 기준을 담은 규정은 2010년에 제정됐다”며 “14년이 흐르면서 의료기관에 소속된 약사들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의약품 사용량도 늘었고, 사용하는 약을 전문성 있게 다뤄야 하는 일이 증가했다”며 “약사가 환자의 특성을 파악해 개인 맞춤형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고도화ㆍ전문화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규정된 정원보다 두 배 가량 더 많은 약사를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고문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약사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법적 기준이 낮아 착시효과를 일으킨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약사회는 약사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오는 2026년 말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복지부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영희 고문은 “2025년에 복지부에서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려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개정안을 협의하고, 늦어도 2026년 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결과는 추후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며 “약 3년짜리 계획을 세웠고,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의료기관에서 전담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사들이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업무만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병원 내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하겠다는 것.

김정태 회장은 “현행 법은 병원에서 환자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이들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마약관리자도 비슷한 역할을 부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마약관리자로 약사를 지정하고, 다른 업무를 제외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마약 관리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의료기관 인력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16시간 근무하는 약사가 근무 시간에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보완해 전담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마약 관리를 조금 더 제대로하도록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반적인 약사 인력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복지부, 국회와 소통하며 관련 규정을 바꿔내는 것이 병원약사회의 목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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