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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감기심사 원칙 정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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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감기심사 원칙 정면 반발
  • 의약뉴스
  • 승인 200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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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위원회 탈퇴한 적 없다" 공표
개원의협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열린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개원의협은 먼저 4개과 개원의협의회의 감기위원회 대표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들과 감기위원회 모임에서 탈퇴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곧 일방적으로 탈퇴하였다는 주장은 심평원 측이 어떤 음모를 꾸미기 위한 음해적인 발언으로 그동안의 일지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번 전산심사지침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의료보험 재정 절감 및 진료비 심사 노동력 절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은 환자 개개인마다 감염에 대한 체질, 감수성, 면역기전, 저항력 등등의 차이가 천차만별인 관계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을 감별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없이(예: throat swab, CBC 등등) 모든 환자에게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의료 형태의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들이었다고 말했다.

개원의협은 또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 기준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에 심사기준 재고를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은 지난 4월 4일 심평원에서 아무 예고없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회장들과 주무이사들을 모아 놓고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전산 심사기준을 5월 진료분부터 실시한다는 것과 곧이어 실시할 예정인 심사기준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개원의협은 "18개과 회장단 회의에서는 이번 발표된 심사 기준대로 시행할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와 건의문이다.

[성명서]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및 심사원칙에 대한 각 개원의협의회의 대책회의 결과 보고

4월 11일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및 해당 개원의협의회(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관계자와 대한호흡기 및 감염학회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교수 등이 참석하여 금번 4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급성호흡기감염증에 대한 전산심사 및 심사원칙에 대하여 각 해당 개원의협의회 및 관련 학회의 앞으로의 대책을 개진하였다.

우선 4개과 개원의협의회의 감기위원회 대표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들과 감기위원회 모임 때 일방적으로 탈퇴하였다는 주장은 심평원 측이 어떤 음모를 꾸미기 위한 음해적인 발언으로 그동안의 일지를 곧 공개하겠지만 탈퇴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한 호흡기 및 감염학회 교수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심평원이나 어떤 관계 부처로부터 급성호흡기감염 심사지침 project에 대한 용역이나 의견 타진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시안은 심평원 감기위원회에서 한국의 의료풍토나 환경을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만든 지침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일선 개원 의사들의 현실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해당 개원의협의회는 관련 학회에 '이번 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개원의협의회 회원 및 심평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긍할 수 있고 학문적으로나 임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지침(6월 청구분부터) 실시에 관한 각 해당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금번 전산심사지침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의료보험 재정 절감 및 진료비 심사 노동력 절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안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환자 개개인마다 감염에 대한 체질, 감수성, 면역기전, 저항력 등등의 차이가 천차만별인 관계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을 감별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없이(예: throat swab, CBC 등등) 모든 환자에게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의료 형태의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들이었다.

항생제의 오남용은 자제되고 개선되어야 마땅하나 일률적인 규제로 인하여 질병 치료과정에서 병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초래되는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하여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개진 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의사는 환자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어야 하므로, 작금의 우리나라의 의료형태로 보아 각 개개인 의사들이 환자의 병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오랜 수련으로 얻어진 경험이나 감수성으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

보건복지부, 심평원 관계자들은 의사들에게 모든 규제를 가하려고 만 하지 말고 진정 환자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토의하여 환자를 위한 모범 답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당국 관계자에게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며, 앞으로 각 해당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 관계자도 당국의 성의 있는 협상안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성숙한 대화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회장 한 광 수
대 한 개 원 의 협 의 회 회장 최 영 렬



[건의문]급성호흡기질환 심사 기준의 문제점

1) 감기 환자인 경우 우리나라의 의료 풍토에서는 처음부터 발병하자마자 내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약국에서 투약된 약을 먹고 효과가 없을 경우에 병의원에 내원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대부분 합병증으로 세균 감염된 경우가 많아 항생제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심사기준에서는 무조건 항생제 사용이 안되며 치료기간도 3일 이내여야 하며 3일이 넘는 경우는 추가로 정밀 심사한다고 합니다.

2) 급성기관지염 환자인 경우 이미 폐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최근 국내에 상륙되어 발병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SARS와도 임상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데도 심사지침에는 기침을 2주 이상 하는 경우에만 흉부 X선 촬영을 인정한다고 하며 감기의 합병증으로 주로 발생되는 급성기관지염도 폐렴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한데도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니 그 여파로 발생되는 엄청난 재앙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3) 세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소아과 환자에서 내과의 기관지염과 마찬가지로 이미 세균성 합병증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사 기준에서 항생제 사용을 금하는 대로 할 경우 사망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으며 스테로이드도 의사의 임상적 경험과 판단에 의해 투여하면 많은 호전이 있는데도 이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4) 이비인후과 측면에서도 급성편도선염인 경우 hemolytic streptococcus인 경우만 항생제 사용을 허용했는데 hemolytic streptococcus 이외의 세균이 감염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부비동염과 중이염인 경우 virus로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1주일 이상 관찰하여 합병증이 있는 예에서만 항생제 사용을 허가하였으나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를 처음 접할 때 이미 세균성 합병증이 있는 상태로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의 금지는 더 큰 합병증과 환자의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세팔로스포린 계열은 이미 개발된 지 30년이 되었고 1세대 세파 항생제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내성이 있으며 2세대 세파항생제 또한 많은 환자에서 내성이 있기 때문에 급성기관지염이나 세기관지염, 부비도염, 중이염이 심한 경우는 3세대 세파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이번 심사 기준에서는 3세대 세파항생제 사용을 무조건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3. 저희 2만 개원의들이 의약분업 이전부터도 항생제의 오남용을 하고 싶어도 과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금은 귀 평가원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아 왔기 때문에 항생제 오남용이 병의원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국 의료풍토를 무시하고 의료 환경이 전혀 다른 외국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면서 이번에 제정된 심사 기준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저희 개원의 모두는 전 국민을 상대로 국민건강을 망치게 하는 이번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 기준을 홍보할 것이며 병원 대기실 내 스티커 부착 및 전 개원의들이 서면청구로 전환하는 방법 등의 준법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최후의 방법으로는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들에 대한 진료거부까지 할 것임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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