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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향정약법 별도 제정"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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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향정약법 별도 제정" 성명
  • 의약뉴스
  • 승인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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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초도이사회(제159차) 성료
경기도약사회는 15일 호텔캐슬에서 44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59차 2003년 초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향정약관리법을 별도 제정하고 PTP포장을 의무화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최병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요즘 대한약사회에서는 약대 6년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있을 직선제 선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황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화창한 날씨에 선·후배 이사님을 모시고 제159차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약사회 내부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사업은 많은데 벌써 4월 중순이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1월에 최종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토의하여 최종이사회에 통과된 안건이지만 대의원 총회에서 2003년 사업계획(안), 예산(안)을 위임하여 금일 이사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최종이사회에서 결의된바와 같이 분회 임원 일본약국 연수교육을 분회 총무위원장 위주로 33명이 지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약국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일정이 너무 촉박하고 개인 시간이 거의 없어서 조금 죄송했다. 금번 일본약국 연수를 통하여 환자가 약사를 믿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금번에 의사협회의 수장으로 김재정씨가 당선되어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약대 6년제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에 제동을 걸 것으로 판단됨으로 약사회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또한 한의계에서는 한의약청을 신설하는 입법 청원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회는 우리의 직능 수호를 위해 많은 회원이 단합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이사님들이 분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약사회 단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158차 이사회 회의록과 2003년 회무보고(1월∼4월)를 접수하고,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 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 '분회 정책담당 임원 해외 연수교육 추진', '각종 연례 행사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단결 체제 확립', '대·내외 홍보 강화로 약사 및 약국의 위상 강화' 등의 2003년 사업계획과 267,204,141원의 일반회계 예산(안)과, 157,534,626원의 특별회계(회관기금) 예산(안)을 인준했다.

기타 사항으로 '처방의약품 최소단위 주문하기 캠페인' 전개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규의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현재 덕용포장으로 공급하고 의약품의 PTP포장 건의, 약사법의 과징금 체계 개편 사항과 분회 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하고 폐회했다.

아래는 이날 채택된 성명서 내용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성명서]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와 관련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라!

약국에서 취급·관리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전에 의해 조제 투약하고 있고, 단 1정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도 관리·취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3일 대한약사회에서 있었던 "향정신성의약품 현장 조사" 결과는 그 자체가 사기 사건이었다.

다빈도로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중심으로 9개 제약회사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 제약회사나 유통과정의 실수로 21%라는 상상할 수 없는 불량율이 드러났다. 이는 결국 100개 약국 중 21개 약국이, 2만개 약국중 약 4,200개 약국이 약사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마약사범이었다 라는 것이다. 이는 선량한 회원들은 정부 당국이 양산해낸 잠재적인 마약사범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개국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단 1정의 오차라도 발생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아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향후 재고량의 오차 정도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 하여야 한다.

현재 약국에서 관리·취급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모두 처방전에 의해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필로폰, 대마초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마약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투약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법규를 새로이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약국에서 취급·관리하고 있는 향정성의약품의 감시체계를 보면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검찰등 5개 행정관에서 약국을 수시로 중복 감시하는 현재의 상황은 비현실적이고 지나친 행정력의 낭비임으로 향후 관리 행정관청 및 감시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관리·취급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별도로 제정 운영하라.

- 향정신성의약품 1정 부족을 필로폰 상습 투약자와 동일시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라.

- 비현실적이고, 행정력 낭비적인 향정신성의약품 감시업무를 일원화하라.


2003. 4. 15.

경기도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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