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협 병원분회는 16일 월례회를 열고 입찰에 참여했던 한산약품 유니메디칼의 실질적인 배후로 알려진 아세아약품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고 한 참석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속을 어긴 업체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의계약을 한 영동약품의 경우 단체행동을 하기로 사인을 해놓고도 이를 어긴 것은 상도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영동약품의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하자고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이를 거부할 도매상이 과연 단 한군데라도 있겠느냐" 며 "입찰참여와 수의계약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등록한 후에 등록하지 말라는 연락을 병원분회장 시도협회장으로 부터 들었다" 며 "시기적으로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협회는 이들 업체에 대한 징계로 벌칙금 대신 회원제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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