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9-19 21:33 (목)
의협 ,조정법 전혀 문제없다
상태바
의협 ,조정법 전혀 문제없다
  • 의약뉴스
  • 승인 2002.09.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자에게 도움되는 제도 반박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의료분쟁조정법 안에 대해 의협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전에 반드시 사전 조정을 거치도록 한 조정전치주의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관계자는 재판전 조정을 거치도록 한 것이 환자의 재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의료사고의 80%는 재판으로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조정은 아주 합리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또 종합보험이나 종합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사가 경미한 과실로 업무상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의사를 위한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사나 시민들은 "이 조정법안은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를 위한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발특위가 최종안으로 확정,국회와 정부에 법안을 제출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안은 의원입법으로 제정돼 94년 97년 의료계 반발로 입법이 무산된 것과는 달리 법제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천승 기자(skyk@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