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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탄저병 고추가루 철저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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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탄저병 고추가루 철저히 조사
  • 의약뉴스
  • 승인 200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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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 징구
식약청은 12일 탄저병에 걸린 불량 고춧가루가 대량유통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9시뉴스는 11일 탄저병에 걸려 썩거나 곰팡이 핀 고추로 만든 불량 고춧가루가 시중에 대량 유통, 이런 고춧가루는 중국산 다진 양념과 섞여 팔리고 있지만 식약청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식약청은 해명자료에서 우선 탄저병에 걸린 고추(일명 : 희아리)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파프리카 색소는 천연색소로 향신료조제품의 일종인 다데기(분말형임)에는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나, 파프리카 색소 및 이를 첨가한 다데기는 고추장 및 고춧가루에 첨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량 고추를 이용하여 만든 고춧가루와 고추장이 빨갛게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수입자가 파프리카 색소를 첨가한 다데기를 수입하면서 이 색소를 첨가한 사실을 숨기고 수입신고할 경우에는 허위신고로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2003. 5. 6자로 중앙관세분석소의 정보교환에 의거 경인청에서 2003. 5. 15 부적합 처분하고, 서울청에서 2003. 7. 21 영업정지 1월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신고를 하면 파프리카 색소를 첨가한 다데기의 수입은 합법적이며, 합법적으로 수입된 다데기 가루를 식당 등에서 불량 고춧가루와 혼합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청은 10일 향신료가공품(일명 : 다데기)를 고추장 제조에 사용한다는 정보를 지도․단속토록 지방청 해당과로 통보하고, 수입신고 시 동일 원재료 약 200g을 별도 포장하여 같이 제출받아 관능검사 지시했다.

아울러 11에는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받은 다데기 수입 업소명단을 지방청 및 검역소에 검사업무에 활용토록 통보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시험분석법의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하여 고추장 제조업소 및 다데기 수입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향후 주중국 식약관에 동 내용을 재 통보하여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협조 요청 및 현지실사 하고, 수입 시 천연색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명시된 중국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 징구하며, 유통 중 가짜 및 불량 고춧가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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