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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에 간무사 제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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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에 간무사 제외 부당”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7.07.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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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9일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확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검진 대상자에 간호조무사 제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결핵안심국가’ 사업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대상에 간무사 포함 여부를 문의했으나, 간무사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간무사 포함 등을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간무협은 먼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환자와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핵예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간무사를 포함해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뿐만 아니라 신생아실, 조산원 등 면역이 약해 결핵 발병 시 중증결핵 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등에 대한 차별 없는 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와의 최근접 거리에서 기본간호를 담당하고 있어 감염에 취약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간무사에 대한 차별 없는 결핵검진이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둘째로 정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어린이집 등 대상 잠복결핵 검사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핵예방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이 의무적 검사 실시 대상이다. 

그러나 잠복결핵 검진 예산지원은 올해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개별 의료기관 및 시설에서 검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결핵예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검진의무를 의료기관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잠복결핵검사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전액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제도정비에 그치지 말고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의료기관, 어린이집 채용 시 정부의 지원을 통한 결핵검진 의무화를 주장했다.

19일 정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하고, 신규채용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신규채용자 결핵검진을 1개월 내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현행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 등은 종사자에게 연 1회 종사자의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취업 시 건강검진 의무가 없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제도정비에 따른 예산지원이 결핵예방 성공을 위한 첩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핵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과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확산을 막은 전례가 있다”면서 “특히 환자와의 최근접 거리에서 간호 및 진료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무사를 포함해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과 함께 제도에 걸맞은 예산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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