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9-28 06:01 (토)
의료계 "교육부, 의학교육평가원 협박 도 넘어”
상태바
의료계 "교육부, 의학교육평가원 협박 도 넘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9.28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립성ㆍ자율성 훼손 속내 드러내" 맹공...관계자 처벌 촉구

[의약뉴스] 의료계가 교육부를 향해 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의료계가 교육부의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의료계가 교육부를 향해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골자는 의과대학 등 학교에 대한 평가ㆍ인증 인정기관의 (재)지정 취소에 따른 인정기관 부재시 기존 평가ㆍ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이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ㆍ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으;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재지정 조건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의평원의 이의신청에 대해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ㆍ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과대학이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등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항은  평가ㆍ인증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ㆍ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평원의 평가ㆍ인증 기준 및 절차 변경 등은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교육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우수한 의사 양성을 위해 충실히 업무수행 중인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며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의과대학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입틀막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으로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른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을 막고 있다"면서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자명하며,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즉각 취소해야 하며, 국민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