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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직 노동자 저임금ㆍ노동조건 등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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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직 노동자 저임금ㆍ노동조건 등 처우 개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9.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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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ㆍ직종협회 국회 좌담회...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비해 비활동 비율 높아

[의약뉴스] 보건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전문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인해 비활동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결국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를 개최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24일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를 개최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24일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올해 인천 부평구 중소병원ㆍ의원 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4년 4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10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실태조사를 통해 법에 정한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회보험 미가입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시기 강제, 휴가일수 제한 등으로 최저임금법 위반도 확인됐다.

특히 여성이 다수인 의료기관 노동자들은 ▲출산휴가 미보장 ▲육아휴직 미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미보장 ▲난임 치료 효과 미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미도입 ▲생리휴가 미보장 ▲태아 검진휴가 미보장 ▲수유시간 미보장 등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간무협 등 5개 직종협회들도 열악한 중소병원ㆍ의원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호소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간호ㆍ간병통합병동, 장기용양기관 간호조무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며 “평균임금총액이 237.5만원이고, 최저임금 이하를 받은 간호조무사들은 5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가사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역시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41.3%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휴가 미보상 역시 37.6%에 달하며, 출산전후휴가도 사용못하는 케이스가 10.7%, 일부사용은 6%, 전부사용은 35.3%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간호조무사들은 17.6%에 달했고, 괴롭힘 피해 경험은 23.3%에 달하는 등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기본적 노동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영양사협회 이미영 정책국장은 “지난 20여년간 의료기관의 치료과정에서 전문적 영양관리가 환자의 합병증 및 사망률, 질병회복에 영향을 미쳐, 재원일수 단축 및 치료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임상영양상의 직무는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관련법상 임상영양사의 배치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행위수가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환자 대상 교육ㆍ상담의 교육자 및 집중영양치료 팀원기준에 임상영양사가 필수인력으로 명시돼 있지만, 의료법에는 배치 근거가 없다”며 “임상영양사 배치 기준 신설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영양사 면허수단을 지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환자의 건강 회복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현실화해야하고, 입원환자에 제공하는 기초영양관리 행위에 대한 기초영양관리료를 신설해야한다”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을 의무화하고,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임금, 유급휴일 보장, 연차유급휴가, 보수교육, 임산부 보호, 의료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점검해야한다”며 “임상병리사는 본인의 임금에 전반적인 불만족 상태로, 전문가로서 인식이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대우는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업무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료는 여러 전문직종이 면허를 가지고 일하는 곳으로, 업무범위가 명확해야 취업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한다”며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직종이 업무를 대신하게 되고, 결국 의사를 제외한 직종이 취업의 길이 막히면서 전문직종이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은 “2022년 발표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업치료사는 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이 5.3%인데, 작업치료사는 15.4%로 세 배에 달하고, 협회 회원 기준 전체 면허자 중 20대가 37%, 30대가 5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동현실은 신규로 배출된 작업치료사들이 재활보건의료기관에서 숙련된 작업치료사로 양성되지 못하고 임상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의사의 보수는 2억 3069만원으로 연평균 5.2% 상승했으나, 작업치료사의 임금은 3086만원으로 연평균 3.2%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의료기관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의 통합적 계획이나 체계적 관리 없이 재활 관련 다양한 민간자격 승인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가 침해 받고 있다”며 “의료기관 적정임금제 도입과 재활관련 의료기관이 노동자 처우 관련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은 “2024년 현재 치과위생사 면허자는 10만 6540명이며, 이 중 여성이 99%로 치과의료기관 근무자 중 20~30대 비중과 미혼자 비중이 높다”며 “매년 4000여명의 신규 면허자가 배출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 활동률은 계속해서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위생사는 대부분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인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며 5인 미만 의원급 기관도 다수로, 근로관계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며 “202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진행한 300인 미만 중소병원ㆍ의원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체결교부 57.2%, 임금명세서 교부 61.2%, 취업규칙 비치 36.3%,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15.6% 등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30인 미만 병ㆍ의원 등 소규모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과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관련 제도를 확대해야한다”며 “5인 미만 기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지원 특례를 신설하고, 보건의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보건의료인력의 일ㆍ가정 양립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취업지원 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활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의료전문직종 노동자들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 산업안전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누릴 권리와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료기관은 공익사업장으로서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전문 직종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전문직종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을 사회공론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며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사용자 요구와 대정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고,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없는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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