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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하는 마퇴본부, 정관 개정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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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하는 마퇴본부, 정관 개정 두고 갑론을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4.2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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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진 고문 이사장 임명...정관 일부 개정 후 추가 논의 예정

[의약뉴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새 이사장을 임명하고, 공공기관으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마퇴본부는 24일 202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마퇴본부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로 약사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 마퇴본부는 24일, 202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 마퇴본부는 24일, 2024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마퇴본부는 지난해(2023년) 10월부터 시작한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를 종료하고 새 이사장으로 서국진 고문을 임명했다.

서국진 신임 이사장은 “마약류 위기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임 다하려 한다”며 “지부와 원활한 소통으로 국가와 국민이 맡긴 소임을 잘 수행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서국진 이사장을 임명한 후 이사회는 신임 이사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을 점검했다.

지난해 10월 김필여 전 이사장이 임기를 약 1년 남긴 상황에서 사퇴해 서국진 이사장의 임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

마퇴본부 이사 A씨는 “서국진 이사가 보궐로 임명돼 김필여 전 이사장의 잔여임기를 소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임 이사장으로 3년 간 활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퇴본부의 이사장 관련 규정에 보궐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며 “이에 식약처에서도 다른 기관의 사례를 참고해 서국진 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서국진 이사장은 오는 2027년까지 마퇴본부 이사장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서 이사장의 임기를 확인한 마퇴본부 이사회는 정관 개정안을 논의했다. 마퇴본부가 민간 단체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돼 그에 맞게 일부 정관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마퇴본부와 식약처가 자료를 공유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마퇴본부 이사 B씨는 “정관 개정을 논의한다고 하면서 이사들에게 미리 자료도 공유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전달된 자료에는 수정 검토하기로 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정해야 할 정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을 개정하려면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오늘은 정족수가 모자르고, 이사장이 새로 임명됐으니 정관 개정을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국진 이사장은 “차기 이사회에서 식약처와 정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이사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이사회는 정관 개정안 중 직제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일부만 개정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등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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