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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7 06:42 (화)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임 당선인 고발, 사실상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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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임 당선인 고발, 사실상 무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4.26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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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공방...“철 지난 사건 들먹여, 다른 의도 의심”

[의약뉴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이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한 가운데 조 원장이 ‘사실상 무고’라고 반박, 공방이 예상된다.

임 당선인 측이 수년 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와 다시 들추고 있다는 주장으로,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승연 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의협과는 달리 그간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며 의대 저우언 증원을 지지해 왔다.

▲ 조승연 원장(왼쪽)과 임현택 당선인.
▲ 조승연 원장(왼쪽)과 임현택 당선인.

의협 회장직 인수위측은 25일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과 같은 의료원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료원이 수년간 대부분의 소속 의사들 모르게 무자격자(간호조무사)가 집도의와 함께 수술실에서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

이에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 원장에게도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수위측에 따르면 이번에 이 사건 외에도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3월경 남성 간호사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인천의료원에서 남성 간호사가 외과에 파견 나온 여성 전공의에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진을 수십장 발송하거나, 수술보조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임현택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승연 원장을 형사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승연 원장은 임 당선인 측의 주장을 '말도 안되는 무고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혀 근거가 없고, 말도 안되는 무고에 가까운 이야기”라며 “조사한다면 받으면 되지만 이미 종결된 사건이어서 문제될 일이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사건도 절차대로 다 진행돼 마무리된 사건”이라며 “수년 전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오히려 “대응할 생각은 없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대한의사협회의 대표 자리에 있는 분이 고발까지 한 저의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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