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 대상은 2024년 기준 1068개 항목으로 보건복지부가 이용빈도ㆍ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ㆍ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각 의료기관은 보고항목을 전산으로 자동 추출해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ㆍ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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