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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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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실태조사
  •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 승인 2026.06.0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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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를 위해 정기 조사 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결과 공표 방식 등을 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

▲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수요와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등을 5년마다 조사하는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수요와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등을 5년마다 조사하는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실태조사 내용에 응급의료 수요,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을 포함하도록 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 관련 사항도 소방청장과 협의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복지부 장관은 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전화,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등도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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