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최근 한의사를 대상으로 피부미용 의료기기 판매를 중단 또는 거부한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에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한의협은 "업체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양의계의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 불이익 우려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 "만일 그렇다면, 이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아니라 특정 직역의 위계와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며, 시장경제 원칙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또한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과 관련해 양의사단체는 지금까지 수차례의 형사고발과 민원을 제기하며 한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진료를 방해해 왔으나,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이유로 제기된 형사 고발 사건들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양의사단체의 ‘한의사의 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레이저 활용은 새로운 일이 아닌 합법적인 의료행위"라며 "레이저침술은 이미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침술료의 유형으로 인정하는 행정해석을 했으며, 1994년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이래 전국의 한의과대학과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학회에서 충분한 교육과 연구, 임상을 통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의사단체는 여전히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불법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더 나아가 업체들을 상대로 '한의사에게 장비를 판매하면 문제를 삼겠다'는 식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양의계의 이러한 행태는 특정 직역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이 한의사에 대한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양의사단체의 조직적인 압력과 보복을 우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는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며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비롯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과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불공정한 거래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