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6-11-06 19:14 (금)
복지부ㆍ간호협회, 전담간호사 특례 및 교육과정 지원 설명회 개최
상태바
복지부ㆍ간호협회, 전담간호사 특례 및 교육과정 지원 설명회 개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6.08.06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11일 시행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6일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간호협회에 위탁해 추진한다.

간호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시행하는 시행규칙과 진료지원업무 행위 목록 고시(43개 행위)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자격 요건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

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개월간 전담간호사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간호협회 경력검토위원회 심의와 복지부 승인을 거쳐 처리한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11일 시행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6일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11일 시행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의 현장 안착을 위해 6일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례 지침에 따라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간호사는 추가 교육 없이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이면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간호사는 1년 이내에 공통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공통 및 분야별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요양병원 근무 경력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으로만 인정한다.

간호협회는 올해 말까지 진료지원업무 표준 교육프로그램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교육기관 운영 및 이수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공공보건의료 교육ㆍ훈련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ㆍ승인을 추진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전담간호사를 운영하면서 교육 내용과 실무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위탁사업을 통해 전담간호사 특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지원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