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학병원과 대형 상가 건물을 중심으로 편법 개설하는 이른바 층약국이나 부속약국 관련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근 기존 약사에게 신규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강학상 허가라는 이유로 인근 약사의 영업상 이익을 단순한 반사적 이익으로 치부하던 기존 행정법적 한계를 넘어, 의약분업의 취지와 공정한 조제 기회 배분 이익을 법적 보호이익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태섭 부교수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게재한 논문 ‘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고찰 -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과 실무적 의미를 분석했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시작했다.
약사 A씨는 상가 내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신규 약국을 개설하고자 영등포구보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해 수리받았다.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기존 약사 B씨 등은 해당 처분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장소적 연관성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위반된다며 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규 약국 개설로 기존 약국의 처방전 매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신규 개설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약국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원 처방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의미한 매출 감소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기존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약사법상 개설제한 규정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결탁에 의한 조제 기회 독점을 방지하고 의약분업 제도를 효율적으로 실현함과 동시에, 조제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인근 약국의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3자인 기존 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때 판단 기준으로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 및 기존 약국의 위치ㆍ규모ㆍ운영형태,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ㆍ접근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약국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의존하거나 눈에 띄는 매출 감소가 실제로 입증되어야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인근 기존 약국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당시 전후로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는 경우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가 감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번 판결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 인정 및 그 기준을 처음으로 판시했다는 점에 착안해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이론적 측면은 물론 실무적 측면의 기여도를 심층 검토했다고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청의 경우 관할 보건소가 신규 개설등록 신청 수리 시 신설 약국에 대해 면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인근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과거 업무처리지침의 사례 위주 설명에서 벗어나 각 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업무처리지침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신규 개설 희망 약사는 약국 개설 준비 과정에서부터 신설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동선을 사전 검토해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기존 약사 역시 신규 개설등록 처분 당시 전후에 기준이 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과 매출 감소 추이 등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