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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당일 바로 집도, 법원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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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당일 바로 집도, 법원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하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6.10.0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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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수술상 과실 불인정에도 위자료 배상 판결...“환자 숙고할 자기결정권 침해”

[의약뉴스] 백내장 수술 자체에 의료상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가 충분히 고민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방문 당일 곧바로 수술을 진행한 의사에게 법원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수술 후 이상 증세에 대한 체계적인 경과 관찰과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행위 역시 자기결정권 침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이 의료상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에게 충분히 고민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법원이 의료상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에게 충분히 고민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경 B씨의 병원을 방문해 이틀에 걸쳐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안압 상승과 극심한 안구 통증, 두통이 이어졌고, 수술 후 약 5개월 뒤 타 병원에서 양안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및 황반부종 진단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우안 시력을 거의 상실하고 좌안 시야도 일부 잃은 상태다.

이에 A씨는 수술상 과실로 인해 녹내장이 발생했고 의사가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수술 집도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의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백내장 수술 후 황반부종은 드물지 않게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이며 당시 피고의 진료 및 처치 역시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술 전 A씨에게 이미 녹내장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술 자체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설명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다. 수술 전 개략적인 수술 방법과 일반적 합병증에 대한 설명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법률상 요구되는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은 시급을 요하는 응급 수술이 아니므로 충분한 설명과 경과 관찰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병원 첫 방문 당일 곧바로 수술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관리 미흡 역시 설명의무 위반의 근거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술 후 안압 상승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수차례 내원했고 두 차례에 걸쳐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적절한 진단과 체계적인 안압 관리를 하지 못해 녹내장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측의 적절한 처치와 관리가 부족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수술상 과실과 시신경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설명의무 위반과 신체 장애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재산상 손해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백내장 수술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원고의 나이와 수술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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