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도 예년처럼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이 가운데 의료일원화 논의가 쟁점으로 크게 부각됐다.
의협에서 조건부 참여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내부 반발을 의식해 과학적 검증 없는 통합은 졸속이라고 한 발 빼면서 일원화의 전제조건으로 한의대 폐지를 내걸었다.
이에 한의협은 복지부를 향해 X-ray 사용 후속 행정조치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가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내세우는 모습은 의협이 과거처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복지부와 의료계가 한의사 의료기가 사용을 방어하기 어려울 때마다 이를 지연 시키는 전술로 의료일원화를 사용해 왔다는 것이 한의협의 판단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일원화는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한방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거나 면허로 보장하는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한의대를 존속시킨 채 일부 의학교육 수료나 보수교육만으로 의사 면허나 진료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국제 표준에 어긋난다는 것.
이로써 희미하게나마 보였던 의료일원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의협이나 한의협 모두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의학이든 한의학이든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랜 전통을 이어온 한의학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현대의학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의료일원화에 불을 지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지금처럼 의사와 한의사 면허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국민건강에 이득인지 아니면 서로 통합해 진료하는 것이 이득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일본처럼 의학으로 한의학을 편입해 활용범위를 넓힐지, 중국처럼 보완 발전시키는 방식이 유리할지, 하나로 통합할지, 어느 방식이 과연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