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6-11-06 19:14 (금)
원산협 "비대면진료 초진 7일 처방 제한 재검토" 요구
상태바
원산협 "비대면진료 초진 7일 처방 제한 재검토" 요구
  • 의약뉴스 이대호 기자
  • 승인 2026.10.22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초과 처방 54.8%ㆍ1회 평균 33.7일…30일 예외 횟수 제한 철회 요구

[의약뉴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산업계가 정부에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존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도 재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진 처방일수 제한을 적용받아 치료 연속성과 의료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회장 이슬ㆍ선재원)는 22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안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9일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기존 진료ㆍ처방 이력과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최대 30일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원산협은 실제 비대면진료에서 장기 처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일률적인 처방일수 제한이 기존 치료 환자의 반복 진료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2일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안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슬 공동회장, 선재원 공동회장, 이호익 대표.
▲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22일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안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슬 공동회장, 선재원 공동회장, 이호익 대표.

이날 현장에서 공개된 비대면진료 이용 데이터에 따르면 초진과 재진을 포함한 전체 처방 이력 중 7일을 초과한 처방 비중은 54.8%였으며, 환자의 1회 평균 처방일수는 33.7일이었다.

질환별로는 감기 등 경증질환의 7일 초과 처방 비중이 낮은 반면,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서는 30일 이상 처방 비중이 98%를 웃돈다는 설명이다.

원산협은 특히 기존 치료 환자도 일반 비대면진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초진 처방일수 제한을 적용받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재원 공동회장(메라키플레이스ㆍ나만의닥터 대표)은 “같은 병으로 몇 년째 치료받던 환자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행정적으로 초진이 된다”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7일만 처방받거나 아예 비대면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등 약 7만 2000곳 중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월평균 5000곳”이라며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게 이상적이지만, 의원 10곳 중 9곳은 비대면진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굿닥 장영주 대표도 “처음 가는 의사에게 진료받는 환자라고 해서 그 환자가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건 아니다”며 “이미 치료를 받아온 기록과 복용 이력이 확인되는 환자에게도 이러한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장영주 대표.
▲ 장영주 대표.

처방일수뿐 아니라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도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동일 시ㆍ도 이용 제한에 의료기관별 진료량 규제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원산협 회원사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ㆍ경기ㆍ부산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에서는 야간ㆍ휴일에 비대면진료를 제공하는 의원이 1~3곳 수준이며,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도 있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반기 전체 진료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과 의사 1인당 반기 월평균 500건 제한이 더해지면 실제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30일 처방 예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선 회장은 30일 처방 예외의 '1회'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용 이력을 확인할 통합시스템도 2028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처방 거절이나 중복 처방이 발생하고 환자의 반복 진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안전 장치라고 말하지만 7일 제한은 안전에 아무 효과가 없다”며 “이미 마약ㆍ향정ㆍ오남용우려의약품ㆍ비만치료제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산협은 처방일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기존 진단ㆍ처방 이력과 환자 상태를 확인한 의료인이 적정 처방기간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7일을 초과하는 처방에 대한 의료인의 판단을 인정하고, 30일 예외의 1회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처방 근거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활용한 처방 이력 관리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안전관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제한 개선 요구안.
▲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제한 개선 요구안.

솔닥 이호익 대표는 중증 당뇨병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만성질환자 등에게 비대면진료가 치료를 지속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환자 상태에 따른 처방일수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대면진료나 상급병원으로 연계하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아온 환자는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한 뒤 적정한 처방일수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선 회장도 “접근성과 안전성은 모두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은 수량적 제한이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과 실효성 있는 확인 수단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원산협은 처방일수 제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슬 공동회장(닥터나우 준법감시ㆍ대외정책이사)은 환자의 추가 진료비 부담과 반복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미치는 영향 및 실제 규제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의료법에 따라 법적 지위와 책임이 규정된 전달체계의 일원이 됐지만, 정작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조차 않았다”며 “새로운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면서 규제가 미칠 영향을 검토하지 않는 게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향후 원산협은 정부에 해외 사례와 환자의 비용 부담,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영향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ㆍ시간대별 비대면진료 수요와 의료기관 공급 현황을 추가로 분석해 정부에 제출하고, 이용자 서명운동과 청원운동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