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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정형선 “피부양자 폐지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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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정형선 “피부양자 폐지 고려해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8.1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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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외 소득 문제도 지적...‘전면적 개혁’ 제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을 대폭 낮추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사진) 교수는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조율한다.

이날 정 교수는 “건강보험은 매년 2~4조원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고, 누적적립금도 17조원에 달해 부과체계 형평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를 견딜 수 있다”면서 “여·야 모두 건보료 개편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하기 적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와 관련해 “500만원에 따른 구분과 성·연령·자동차 등의 기준을 없애고 파악된 소득에 정률을 부과하되 최저보험료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퇴직·양도소득이나 상속·증여분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병존하므로 전액이 아닌 일정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정형선 교수는 ‘재산보험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산보험료는 건강보험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진 재원이며, 건보료가 조세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세원에 해당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어렵게 마련된 세원(재산보험료)을 포기하는 것보다,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는 1가구 1주택을 위한 기초공제액을 설정하고 현행 등급을 수정해, 저재산층의 부담은 낮추고 고재산가의 부담은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보수 외 소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액의 임대소득·금융소득 등이 있음에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 외 소득을 현행 72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공제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절반이 아닌 전체(6.12%) 보험료율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충격이 크겠지만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전면적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면적 개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소득을 합산적용하고 그 기준(현행 4000만원)을 낮추는 한편, 재산기준선(9억 원)도 대폭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2013년 연말 기준으로 피부양자는 약 204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4999만명)의 40.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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