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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투약 허용 간호법에 약사회 반발 “불필요한 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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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투약 허용 간호법에 약사회 반발 “불필요한 논란 야기”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4.06.22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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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보건의료 직능 간 균형 훼손"...대한약사회 "세심한 검토 당부"...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 여당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가 반발했다.
▲ 여당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가 반발했다.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안에 약사사회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약사의 직무 영역을 침범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재발의를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에 “보건의료 직능 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약사의 투약권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약사회에 이어 대한약사회도 입장문을 발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에 유감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일부에서 간호사가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직능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법은 새 법률을 통해 간호 업무와 간호사 인력 지원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문이 들어가는 건 이 법의 입법 필요성 및 입법 과정을 저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의 제정 의도가 보건의료계의 직능 갈등으로 퇴색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법률이 되기 위해 국회에서 더 세심하게 검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대한약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여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면, 약사회가 빨리 나서야 한다”며 “지난 총선 때 약사회가 국민의힘의 약 배달 공약에 반대해 항의 방문했던 것처럼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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