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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의약분업 당시 의대 감원 합의설 두고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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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의약분업 당시 의대 감원 합의설 두고 진실 공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6.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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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의약분업 때 351명 감원"...의협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의약뉴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합의 이후, 후속 대책으로 의대 정원 감축됐다는 주장과 관련, 의협과 복지부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의협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복지부는 국민에 혼란을 끼치고 근거없이 호도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6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청와대 장상윤 사회수석 등 4명의 증인과 강희경 서울의대ᆞ병원 교수 비상대책협의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송금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한수영 병원간호사회장 등 8명의 참고인이 출석했다.

▲ 의약분업 합의 이후, 후속대책으로 의대 정원 감축됐다는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해, 의협과 복지부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 의약분업 합의 이후, 후속대책으로 의대 정원 감축됐다는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해, 의협과 복지부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된 351명과 의사과학자 몫으로 50명을 합해서 400명이 적정하겠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청문회 위증에 깊은 유감 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며 “복지부 장ㆍ차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감추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더이상 거짓말로 현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청문회에서 밝혀진 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루빨리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협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역시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의약분업 합의 후속조치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 대의원회의 결의문(2000년 4월 22일)과 의협의 보도자료(2003년 8월 14일)를 근거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당시 의협의 결의문과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보사연, KDI, 서울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의협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의 반박을 재차 반박했다. 의협은 당시 ‘의정협상 최종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의대 정원 10% 감축은 의약분업과는 무관하게 이미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제시한 의정합의 최종결과 문서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해 의과대학 정원 10% 감축을 추진하며, 추가적인 의사 인력 감축 계획 및 의과대학 교육 평가기준, 교육 정상화 지원책에 관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당시 의대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의약분업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IMF 사태와 의약분업 요인이 정원감축 논의에 속도를 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대 정원 감축의 진짜 이유는 1990년대 당시 정부의 무리한 의대 신증설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당시 의ㆍ정 협상 최종결과를 보더라도 의대정원 10%감축 추진은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라, 의과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이미 그전에 발표된 계획에 의해 추진된다는 걸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협은 수년 후 의사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공개했다.
 
UC버클리대학교 공중보건학 리처드 셰플러 교수 연구팀이 지난 2018년 진행한 ‘OECD국가 의사-간호사 부족 및 과잉 예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3821명 과잉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지에 실린 오영인 박사의 연구 역시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 4646명 과잉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

이에 의협은 “의사인력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나 졸속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에 엄청난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있는 정부는 여론 호도와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부터라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양측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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