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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0-16 06:04 (수)
의협 “장기복무 의무장교 부족, 근본 원인 해결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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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장기복무 의무장교 부족, 근본 원인 해결이 우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10.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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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개정안 발의에 의견...혈세 낭비ㆍ부실교육 양산 등 우려

[의약뉴스] 장기복무 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에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으로,  장기복무 의무장교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발의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수렴한 의견을 제출했다.

▲ 의협은 장기복무 의무장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는 것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 의협은 장기복무 의무장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는 것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해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해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따라 군은 의무장교를 육성하고,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은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추진 등으로 혼잡한 상황 속에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 발의는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에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장기 의무복무 형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 혈세 낭비와 체계적이지 못한 부실교육 양산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의무사관학교 입학생은 6년의 수업연한을 거치고, 10년 동안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군의 의료체계 확립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목표에 도달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무장교 양성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의학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수련병원으로 ‘군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열악한 교육여건 및 인프라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한 방식”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민간 위탁교육 및 교육협력병원에 의존하는 형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체계적이지 못한 부실교육 양산 등 의무사관학교로써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명확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이 개정안은 법률적 강제를 통해 한시적으로 의무장교 인력을 확보하는 근시안적인 인력양성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의무사관학교 설치 및 장기 의무복무 강제 형태가 아닌, 현재 군의관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근본적 문제들의 해결이 우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과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 원(연평균 1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며 “이는 공공의대 건축 및 운영, 교직원 인건비, 학생 학비 등 지원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일반적인 의대 설립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막대한 예산과 재원을 투입하기보단 장병들의 진료 여건 개선 등 군 의료체계 개선과 의무장교의 처우개선을 통한 군 의료인력 발전 등을 담은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국방부는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개선이라는 3대 분야별 세부과제를 담은 ‘2023~2027년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지원 확대를 통해 현재의 열악한 군 의료체계의 인프라 구축과 개선을 진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일선 의무대 및 전후방 병원의 시설개선과 운영지원 등의 시급한 군 일차의료 개선이 비용대비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의협은 안정적으로 의무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복무기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현역병이 국방개혁안 등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된 것에 반해 의무장교ㆍ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오랜 시간 변동 없이 3년으로 고정됐다”며 “의무장교의 경우,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정적인 의무장교 자원 확보를 위해선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보다는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사교육기간(기초군사훈련 교육기관)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등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무장교에 대한 근무환경 및 기타 처우를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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