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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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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 광고, 무더기 적발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11.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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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하는 허위과대 광고 160건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시·군·구 및 관할 경찰서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중 3,094건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 중 5.1%인 160건이 허위과대 광고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허위과대 광고된 식품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이 118건(74%)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 30건(19%)을 차지 하였으며, 농산물 등 기타식품이 12건(7%)으로 나타났다.

광고매체별로는 인터넷 132건(82%), 신문 21건(13%), 잡지 4건(3%), 전단지 3건(2%)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가 가장 많았다.

허위과대 광고 내용은 모두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한 내용이었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 글루코사민 제품에 대하여 ‘관절통증 감소, 항염증작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감마리놀렌산 제품에 대하여 ‘체내 염증반응 유발 물질 저해, 생리증후군 완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석류 농축 과실즙에 대하여는 ‘당뇨병의 개선, 노인의 치매방지, 암의 발생·진행을 억제’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였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함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발견시에는 국번없이 1399 또는 080-051-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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