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시도약사회에서 임기가 끝난 대의원이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춘천시약사회 성소민 근무약사이사는 최근 대한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시도약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대한약사회 규정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대의원의 임기는 시도약사회 임원의 임기와 같고, 시도약사회 대의원의 임기는 단위약사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여기에 단위약사회가 가장 먼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어 시도약사회와 대약의 순서로 정기총회가 열린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보면, 새로운 단위약사회 집행부에서 선출한 시도약사회 파견 대의원이 뒤이어 열리는 시도약사회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새로운 시도약사회 집행부에서 선출한 대약 파견 대의원이 뒤이어 열리는 대약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일부 시도약사회에서 이를 어기고 전임 집행부의 대의원이 차기 집행부의 첫 대의원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성소민 약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임기가 끝난 대의원들이 임기 중인 현역 대의원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시도약사회 집행부가 바뀌어도 대의원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있으나 어찌 됐건 대의원의 임기에 대해 정리할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소민 약사는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시도약사회에서 임기가 끝난 기존 대의원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대약이나 시도약사회 파견 대의원들의 임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성소민 약사는 최근 경기도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주장한 대의원의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대약은 물론 여러 시도약사회에서 신임 집행부가 구성되더라도 전임 집행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여기에 대의원 선출을 회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회장에게 위임하면서 전임 대의원이 차기 집행부에서도 계속 대의원으로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임기가 끝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의원 자격이 없는 회원을 참석시킨 대의원총회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의약뉴스는 이런 기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