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청구내역 불일치(싼 약 바꿔치기) 약국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청구불일치 약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조사대상 약국들에 적극적인 소명을 당부하고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에 오른 약국들의 사례를 수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안타깝게도 기대와는 다르게 이러한 사례들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았으며, 조사 대상 약국 중 상당수는 업무 부담으로 인해 환수금액을 내고 소명을 포기하겠다는 분위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 대상 약국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수금액을 납부하고 말겠다던 약국들이 적극적인 소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당 약국들의 환수금액은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15일 동안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약국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 조사원의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심평원이 갖고 있는 청구불일치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음에도 약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은근히 불법 대체조제를 인정하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겪은 약국에서는 이에 대한 반감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일부에서는 불일치 내역을 완전히 소명한 뒤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자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청구불일치에 대한 서면조사를 단체로 거부함으로써 심평원의 이번 조사가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거부만으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약국은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에서 심사정보>정보방>의약품공급내역 상세 조회(약국)로 접속하면 해당 약국의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그리고 의약품 구입 및 청구 상이내역 조회로 접속하면 청구 상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의약품공급량 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 조사표 내에서 공급량을 해당월 및 약품별로 조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