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의 영업 강제금지 관련 법안에 속도를 내면서 안전상비약 판매에도 다소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현재 자율 폐점 시간대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해당 시간대에 매출이 높지 않은 지역만 폐점하도록 할 것인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확실한 것은 심야 시간에 매출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본사와의 계약 때문에 영업을 계속해야 했던 것을 막기 위해 자율 폐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확정돼 통과되면 일부 편의점은 심야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폐점하게 되는데 주목되는 것은 해당 편의점들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춰야 하는데, 자율 폐점이 이뤄지면 24시간 운영이 되지 않는 만큼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안전상비약 도입 자체가 휴일과 공휴일은 물론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던 취지를 생각하면, 심야 시간대에 영업하지 않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편의점이다.
이미 안전상비약 판매를 위해 필요한 과정을 거쳤지만, 이후에 바뀌는 법령에 따라 판매자 권한을 취소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향후 약사법에 안전상비약 판매자 관련 조항에서 24시간 운영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향후 안전상비약 판매처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약사사회에서 예의 주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관계자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안전상비약 판매처가 줄어들게 되면 약사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반대로 판매 확대의 시초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지방 소도시에서는 의약품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게 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 자율 폐점이 시행되면 심야 시간대에 매출이 낮은 지역에 있는 편의점은 폐점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곳일수록 약국을 비롯한 여타 보건의료시설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에 앞서 다각적인 검토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