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사업을 두고 한의사들이 극렬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신입 한약사들이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우석대와 경희대, 원광대 출신의 신입 한약사 100여 명은 최근 "박탈당한 한약사의 직능 및 권리 회복을 위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한약사 제도 폐지를 통한 약사일원화 추진을 바란다"는 내용의 서명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현행 약사법 내 약사(藥師)의 정의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藥事(한약제제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된 것에 대해 '한약제제 관한 사항 포함'이라는 문구의 삭제가 선행되지 않은 한약제제 분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와 양약제제 분리는 현행 약사법 내 약사에 대한 정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약사의 일자리는 축소될 것이고, 제약회사 등 한약사가 진출한 다른 분야에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국민의 보건 및 편의성을 내세워 한의약 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가 제정됐지만, 이를 무시한 한의사협회의 처사에 대해 지탄하며, 이러한 입장의 한의사협회와 한의약 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특히 한의사협회가 한약사와 함께 하는 첩약 의료보험 적용을 95%의 지지로 반대의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의사협회가 한약사의 직능을 무시하고 한약 조제에 관한 업무를 공유 없이 독점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애초 한약사 제도의 도입 취지인 국민 보건과 편의성은 무시하고 오직 한의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의사협회가 한약사 제도 도입 시 동의한 한방분업에 대해서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비판을 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법제처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놨고, 농림부에서도 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판매 불가 해석을 내놨지만, 이는 약사법 제50조 3항과 제85조 4항의 약국개설자로서의 한약사 직능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지난 2011년 한약사의 약제장교 자격 박탈, 2009년 원외탕전법 실시 등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과 부당한 제도로 한약사의 직능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신입 한약사들은 "한약사가 입어온 불이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정부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시 한약사 제도 폐지를 불사할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직능의 일부를 빼앗긴 상황에서 한약사 제도를 도입하며 약속한 한방 분업은 더 이상 기대할 수도,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지금껏 배출된 약 2000명의 한약사들에게 직능 축소와 한약사 도입 시 합의된 한방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보상 및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적반하장으로 직능범위라는말을 뻔뻔스럽게 쓰고 지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