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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규제개혁 '청와대 신문고'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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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규제개혁 '청와대 신문고' 쇄도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4.08 13: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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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재사용 도입...간판 개선 요구도

최근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가 운영에 들어가면서 약국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약사들이 원하는 규제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처방전 재사용제 도입과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에 동물약국도 포함시켜줄 것, 간판 관련 규제 개선 요구 등이 이어졌다.

먼저 A민원인은 "당뇨나 혈압 등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 일과 중에 방문을 하기 어렵거나 자칫 날짜를 놓쳐 주말 등에 약이 떨어진 경우,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병의원이 문을 닫고 약국 가도 약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 의사의 허락 하에 기존 처방전을 몇 번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예외적으로 의사의 허락 하에 1일 또는 3일분 정도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의원을 못 갔을 때 기존 처방전으로 3일 정도 다시 타고, 다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가서 의사의 처방전을 다시 받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B민원인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등록 실적이 좋지 않다고 들었다"면서 "그 이유가 전국에 2000개 정도 있는 동물약국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동물약국도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밝혔다.

약사의 위생복 착용과 약국 돌출 간판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도 뒤따랐다.

C민원인은 의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안경사, 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 건기식 판매업소 판매원, 화장품 판매원 등 다양한 직군에서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지만, 타 직군의 경우 착용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타 직군과는 다르게 유독 약국에서만 약사에게 위생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에서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생각된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D민원인은 약국의 '약'자 돌출간판에 대해 지자체마다 다른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약국에 한해 '약'자가 표시된 돌출간판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병원과 개국가의 형평성을 위해 병원제제를 인정하는 만큼 약국제제도 인정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등이 제기됐다.

한편 약사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개혁 건의사항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E민원인은 안전상비약 판매장소와 관련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라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 또는 철폐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약국의 보험급여를 줄여달라는 내용과 약포지의 색상을 아침과 점심, 저녁에 따라 다르게 해달라는 요청 등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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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배 2014-08-15 13:39:51
얼마전 청와대신문고에 삼호해운 삼호드림호사건과 삼호해운 회장 신용주와의 사건을 해결 부탁드린바있으나 아직 답변을 듣는바 없어 다시 부탁드림니다 현제 유니버살 보험사와 신한은행과의해결이 늦어지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