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일즈제약서 이름바꿨으나...6개월 판매정지
오스틴제약의 종합감기약 ‘알파콜캡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또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오스틴제약의 알파콜캡슐에 대해 “2013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2차) 미제출을 이유로 6개월 간 해당품목을 판매 정지한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오는 6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다.
알파콜캡슐은 지난해 12월에도 2013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1차)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2월 16일까지 2개월간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로써 알파콜캡슐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행정처분 조치를 받는 것.
또한 알파콜캡슐의 제조업체인 오스틴제약이 지난 2일 한국웨일즈제약에서 회사명만 변경한 제약사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웨일즈제약은 지난해 9월 의약품 유통기한을 위조하고 허가취소 의약품까지 유통해, 제약협회 회원사에서 제명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한국웨일즈제약이 오스틴제약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이 같은 불명예를 쇄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처는 오스틴제약 외에도 약사법을 위반한 국내외 제약사에 대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유성진 유한회사 ▲한국유니온제약 ▲케이앤제이씨 ▲오투메드 ▲대한적십자사 ▲삼아제약 등이다.
각 제약사의 처분내용은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혹은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1개월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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