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뉴스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현재 발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진의지도 내비쳤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보공단의 상임이사 수가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상임이사 수는 5명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3명 이내)과 근로복지공단(4명)과 비교해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상화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의 경우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이러한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것.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재정 소요가 증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와 같은 일환으로 제기된 상임이사수 축소 안은 오는 25일 입법예고가 만료되며,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제출 등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의견은 개진되지 않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서도 이의제기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 “단지 공단 측에서 상임이사 수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한바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에 대한 회의가 진행된 것이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보공단 상임이사 구성의 재정비 필요성에 확신하는 만큼 논의를 추진해 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법안 등의 행보에도 적극적인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