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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슈퍼판매 중단 요구 "수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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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슈퍼판매 중단 요구 "수용못해"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4.05.12 1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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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까다로운 등록기준... 내세워 반대

2012년 11월부터 시행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의약품의 슈퍼 판매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가 등록됐다.

약사로 추정되는 민원인은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팽목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낀다"면서 "안전을 무시한 편리 정책은 화를 부른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약이라고 할지라도 전문가의 손에 의해 전달될 때 가장 안전하다"면서 "내가 평생 먹었던 타이레놀이라고 슈퍼에서 구입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약 많이 팔아서, 국민들에게 약 많이 먹여서 누구의 일자리를 만드나?"라면서 "약은 최소한으로 사용돼야 하고, 전문가에 의해 취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원인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생명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고, 의약품이 전문가에 의해 다뤄질 수 있도록 지금 행해지고 있는 약국 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관련법을 폐기하고 원래 자리로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담당 기관인 복지부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먼저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운영시간에 맞춰 약국이 운영됨에 따라 심야, 휴일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계와 약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내 보건의료환경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민원에 대해 "염려하고 계신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약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성분, 제형, 병용금기사항 등을 고려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판매자의 사전 교육 수료 및 위해의약품 차단시스템 구축 등 까다로운 등록기준을 마련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약화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줬으나,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 바란다"며 해당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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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파도 2014-05-12 17:47:45
정말로 제대로 된 약사님이시네요.
안전을 무시한 규제 철폐는 늘 화(禍)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안전하지 않은 약을 "안전상비약"으로 이름붙여 약국 밖으로 내보낸 이명박은
재벌의 앞잡이를 하다가 이젠 조용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