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병의원에서 나온 처방약을 조제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까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김범석 이사는 "한약사들이 피임약은 물론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와 연고까지 판매한다"면서 "여기에 더해 처방전을 수용, 조제도 하고 향정약까지 취급하고 있으며, 보험급여를 심평원에 청구하면 심평원은 급여를 지급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박영달 보험위원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근무약사로 고용하면서 생기는 불법형태로 판단된다"면서 "한약사의 이름으로 심평원에 등록이 안되기 때문에 근무약사 이름으로 청구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현재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반 약국에서 한약사가 근무하는 것이나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약사가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영민 부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에 대해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리기도 했다.
이영민 부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심각성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274건 정도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한 번 추려서 170개, 최종적으로 20~30개 정도로 압축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약사 문제는 약사지도위원회 업무와 함께 가야 하는데 아직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조사가 안끝났다"면서 "완성되면 당초 한약특위에서 결정한 대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찬휘 회장은 한약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조찬휘 회장은 김범석 이사의 지적에 "임기 말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서 약국보조원제와 한약사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의견을 물어 60% 혹은 65% 이상 찬성하면 정부에 먼저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범석 이사는 "회원이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에 제안하면 무조건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통합약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의사 등의 상대단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쟁에 이철희 이사는 "계속 한약사가 배출되는 것을 방치하면 한의사와 싸웠던 것보다 더 치열하게 한약사들과 영역을 다퉈야 한다"며 "통합해야 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범석 이사는 "개인적으로 통합약사에 반대한다"면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등에 대해서도 보건소가 애매한 해석만 내놓는 답답한 상황으로, 약사회가 지혜롭게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뚜렷하게 끝장을 보는 마무리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