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와 가족들이 심리사회적·영적 어려움 등을 겪는 가운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정부의 기관 육성 및 전문 인력을 양성 하는 등의 사업이 요구된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장윤정(사진) 과장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의료정책세미나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근 의료의 발달로 생명연장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아름다운 죽음·존엄사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말기 암으로 고통 받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말기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차라리 죽여달라”는 호소를 하자, 가족회의를 거쳐 아버지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

장 과장은 이와 관련해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라며 “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까지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암관리법’ 등을 토대로 정부가 해야 하는 완화의료 사업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우선 암관리법 제2조는 ‘말기암환자의 정의’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의 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말기암환자 의료의 정의는 앞서 장 과장이 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정의와 같다.
아울러 암관리법 21조는 복지부 장관이 완화의료를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육성·완화의료 전문 인력의 양성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말기암환자와 가족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업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장 과장은 "암센터는 이러한 법에 근거한 일들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암관리법 23조로 ‘의료인의 설명의무’도 추가됐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완화의료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해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
장 과장은 이처럼 암관리법 등을 설명하며 “지금 우리가 제도와 법을 만드는데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정의와 접근”이라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