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단...법적 공방 본격화
부당실습 이수로 학점을 취소당할 상황에 놓인 서남의대생들이 교육부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법적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최근 서남의대 졸업생과 재학생 226명(원고)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서남의대생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학점취소 명령을 취소하라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상대가 서남대이기에 학생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처분 대상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으로 제3자이지만 이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
재판부는 “교육부가 이 사건 처분으로 학교법인으로서는 원고들의 학점·학위를 취소하는 등 시정명령을 이행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원고들 구체적인 법률상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행정처분과 관련 밀접한 관계를 가진 원고들은 국민의 권익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행정소송법의 목적 등을 비춰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서남학원 측에서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 취소소송도 오는 26일 첫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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