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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부과 '준비는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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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부과 '준비는 됐나'
  •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 승인 2014.06.24 12: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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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열려...한국경총 "시기상조" 반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앞두고 세부기준 마련에 논의가 한창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오늘(24일)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세입자의 세금을 지원해주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는 동시에 임대소득을 파악,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지역, 직장 가입자간 불형평성의 논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대로라면 연봉 1800만원의 직장가입자는 연간 53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에 반해, 임대소득 2000만원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소득에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담(재산 보험료와 임대소득 보험료)되는 것과, 임대소득자간의 형평성도 제고돼야 될 문제로 꼽힌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새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됐는지 여부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견을 보였다.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회실장은 소득파악 제도가 개선됐다는 점을 들어 “제반여건이 마련됐다”고 내다봤다.

신 연구원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그 예로 제시하고 “개편을 위한 가입자의 소득파악률 등은 성숙돼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보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를 더 내게 된 사람들의 민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부족하다”면서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자료 확보율은 5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비지출이 큰 차이가 없다는 통계청 자료에 의거, 소득파악이 부족한 방증이라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에서는 “궁극적인 목표로 가기위한 과정 하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000만원 등 보험료 산정 세부기준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고 과장은 “이 같은 기준은 새 제도 추진으로 인한 충격완화 장치”라면서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성을 제고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보험료 부담능력을 대변하는 객관적 지표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이었다.

고 과장은 “부담능력에 대해서 부담해야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면서 객관적 지표설정에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주최했으며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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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c584 2014-06-24 14:08:00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고 세금있는 곳에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이견이 없을듯합니다. 여기까지는 면제 저기는 내고 하니까 불만이 많지요. 임대소득도 사업자등록하면 건보료납부 이게 뭡니까? 사업자등록을 하던 안하던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 건보료를 징수하면 되는거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